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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제주]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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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ㆍ(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ㆍ(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 [서귀포시] 064-805-338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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