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중소 제조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기업당 융자한도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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