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한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기준 연매출액 2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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