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ㆍ위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티몬ㆍ위메프ㆍ인터파크 커머스 등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
☞ 한도 5억 원 이내 융자 지원(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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