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편광카메라 기초 기술 연구비 총 385백만원 이내, 고감도 감지부 제조기술 연구비 총 385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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