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잔여분)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옥천군 관내 중소ㆍ창업ㆍ벤처기업
☞ 기업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업체당 2억원 이내 연3%의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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