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시설비 등 지원),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시설비 등의 지원)에 의거 2024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충남 부여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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