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7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일반제조 분야 IP보호, 콘텐츠 분야 IP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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