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2024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해시(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총 1년' 참가비의 80% 지원(업체별 300만원 한도, 1개사 1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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