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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4년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공고

  • 2024.09.02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금융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지역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접수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안내 : https://www.koreg.or.kr/haedream/cm/cntnts/cntntsView.do?mi=1136&cntntsId=1077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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