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해외지사화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초 마케팅 지원(진입), 마케팅 및 수출지원(발전), 수출 및 현지화 지원(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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