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2차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3억 이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금리 최대 3.5%p 감면(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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