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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2024년 2차 민ㆍ관ㆍ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 공고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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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2차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3억 이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금리 최대 3.5%p 감면(1년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amirah2@korea.kr)
  • 문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65 / 기술보증기금 051-606-75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_2차_민관공_협업_중소기업_수출금융_지원_계획_공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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