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과학기술분야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중소기업(이노비즈) 등
※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필수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휴직ㆍ단축연구자 지원/육아기 연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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