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
※ 여행 사전계획을 여행 5일 전까지 담양군에 통보하여 협의가 완료된 여행사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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