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북] 제천시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 변경 공고

  • 2024.09.1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천시 소재 기업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 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 문의처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043-641-505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변경 공고.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