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전남] 목포시 2024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 2024.09.10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9.11 ~ 2024.09.27  
  • 사업개요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동안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1개월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2024년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 조업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를 준수한 어업인에게 순자부담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 문의처
    목포시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061-270-361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추가).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