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동안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1개월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2024년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 조업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를 준수한 어업인에게 순자부담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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