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 농어촌민박시설 내 안전장비(CCTV)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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