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시 관내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
☞ 어업 정보, 전산화 시설 보강, 소형인양기 및 어업인후생복지 시설(어촌계 사무실, 작업장 등) 보수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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