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최근 3년 이내(2021.1.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하인 자(1954.1.1. 이후 출생)
- (이주기한)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신청자 명의의 농지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세대)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