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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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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9.09 ~ 2024.09.27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사업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81 및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등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서식) 2024년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 서식일체(2024년 하반기 공고붙임).hwp
  • 본문출력파일

  •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대전202409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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