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제빙ㆍ저빙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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