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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