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서울]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2024.09.12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9.10 ~ 2024.09.30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248 및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