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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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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dglabors@dglabors.or.kr
  •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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