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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충북] 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

  • 2024.09.13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24.9.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4.9.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한 충북 소재 소상공인


    ☞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1인기준 시간당 3,950원 / 최저임금의 40%)

    -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8시간 지원

    - 주 1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4시간 지원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 단,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

  • 사업신청 방법
    청주ㆍ보은ㆍ증평ㆍ단양: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제천: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 그 외 지역 공고문 4p 참조
  • 문의처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043-220-337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소상공인 맞춤형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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