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순창군 소재 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 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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