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술

[제주] 2024년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신청 재공고

  • 2024.09.19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9.12 ~ 2024.09.25  
  • 사업개요

    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환경보전을 위한 탄소 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요구,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를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적극 대처하여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축산도약을 위한「2024 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법인, 단체 등에서는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 도내 양봉 농가


    ☞ 벌꿀 시험성적 의뢰비용, 성적 인증농가 우수 포장재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ㆍ우편ㆍ팩스 접수
    - 접수처 : 제주시청 축산과 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
    - 팩스 : 접수처별 상이 (접수처 문의 후 접수)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064-710-2121), 제주시 축산과(064-728-3401),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7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