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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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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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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행정안전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4.09.19 ~ 2024.09.30  
  • 사업개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기간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정보포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행정안전부 044-205-6237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718-837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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