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업체에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를 지원하여 수출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분재ㆍ조경수 인공용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분재ㆍ조경수 등 관상식물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
☞ 분재 등 수출을 위해 사용한 인공용토 구입비 등(업체당 5백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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