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체험ㆍ편의장비 확충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체험ㆍ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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