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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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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2024년 4/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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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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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9.30 ~ 2024.10.08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4/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

      -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


      ☞ 융자 금액 최고 3천만원 (제조업체는 1억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의 융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① 부동산 담보제공 : 중구청(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본관 4층 도심산업과
      ② 보증서 담보제공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중구 퇴계로 131, 3층) 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 →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 방문
    •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2-3396-5593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02-2174-4406, 440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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