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 (PL)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파주, 포천, 강원, 전북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4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단, 전북은 50만원 한도, 보험료 5만원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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