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균형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위해 '2024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골목형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내 접수마감일 기준 「전통시장법」제2조 제2의2호의 '골목형상점가'에 속하는 상인조직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 지원 (상점가당 5~8백만원 내외 지원)
- 홍보물 제작/배부, 온라인 홍보, 소비촉진 행사, 상인 교육 등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