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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