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8호) 제4조의2에 따라 "공모형 건설신기술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최종 등록권리자로서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기술공모형 건설 신기술 지정
※ 제안기관별 공모 분야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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