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제주] 2024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2024.09.24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9.23 ~ 2024.10.04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 법인/조합, 회사,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포털
    ※ 서면신청 불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도청 064-710-4183 / 제주시청 064-728-7512 / 서귀포시청 064-760-2613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내선1번)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 제2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최종).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