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거나 물품 추가 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이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ㆍ지정
- 해당 기업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