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현장실증비(설치, 철거, 테스트비용, 재료비, 장비임차비, 인프라 복구 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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