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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4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추가 공고

  • 2024.09.26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2024.09.26 ~ 2024.10.11  
  •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현장실증비(설치, 철거, 테스트비용, 재료비, 장비임차비, 인프라 복구 비용)의 8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5, 563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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