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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4년 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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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0.02 ~ 2024.10.10  
  • 사업개요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2024년 3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3퍼센트 이내) 7천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
  • 문의처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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