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홍성군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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