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0.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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