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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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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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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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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9.25 ~ 2024.10.10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0.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 문의처
      정읍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063-539-57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붙임]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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