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타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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