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대구] 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QR이미지
    • 2024.10.04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10.02 ~ 2024.10.18  
    •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법인/조합, 회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업신청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통해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6475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