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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 성동구 2024년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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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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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5,000만 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서 별도 안내
      ※ 문의처 공고문 4p 참고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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