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5,000만 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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