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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 성동구 2024년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 2024.10.0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5,000만 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서 별도 안내
    ※ 문의처 공고문 4p 참고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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