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2024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 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1. 10. 1.이전부터 창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20인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3. 10. 1 ~ '24. 9. 30) 상용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이 3명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시설환경개선자금(10백만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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