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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화성시 2024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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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0.07 ~ 2024.10.22  
  • 사업개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2차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소셜벤처기업


    ☞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운전자금 등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 문의처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031-5189-60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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