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 6개 부문(고품질쌀생산, 과수ㆍ화훼, 채소ㆍ특작, 축산, 친환경농업ㆍ신기술, 여성농업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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