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비스 수준이 높고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이용객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식품위약품안전처예규」제86조에 따라 2024년 모범음식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성주군 내 일반음식점
☞ 위생용품,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모범음식점(신규업소) 표지판 제작,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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