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위생관련 시설(입식테이블 등)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완주군 관내 일반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총사업비 4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은 실제소요금액의 70%(280만원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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