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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