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2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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