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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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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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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국가산업융합센터
  • 신청기간
    2024.10.14 ~ 2024.11.01  
  • 사업개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2년 지정

  • 사업신청 방법
    ① 국가산업융합센터 온라인 접수 후 ② 관련 자료 우편 제출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
    -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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